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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

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절차

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절차

 

요약(1)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교육 수료(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http://www.hfood.or.kr/  참조)

        (2) 관할 시.군.구청에 영업신고

 

상세내용:

(1) 신고대상

     -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: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·다단계판매·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·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

     - 건강기능시품유통전문판매업: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.판매하는 영업

 

(2) 영업신고기관: 관할 시.군.구청 (위생과.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)

 

(3) 구비서류 영업신고서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 1. 영업시설 배치도(영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한함)

     2. 영업자 교육필증(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)

         ==> 추가 설명: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에서 판매업교육일정을 보시고 신청하시고 수료하시면 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수료증은 당일 전달됩니다. 교육은 온라인 또는 집합(오프라인) 신청 가능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http://www.hfood.or.kr/ 

     3. 보관시설 임차계약서(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)

     4.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(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)

     * 영업허가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.

     *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(관할 가정법원, 신분증 필요) ?? 

      (2013년 7월 1일 부터 민법 일부가 개정되어 금치산.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됨)

 

(4) 수수료: 28,000원

 

(5) 처리기간: 즉시

 

(6)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

     -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각호(제9호제외)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. 다만,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    -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1항 각호(제9호 제외)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아니한 자(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)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
     -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(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)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

 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(http://www.law.go.kr/) → 검색창 → 현행법령에서 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’을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

이상입니다.